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생활비를 보태거나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다면 ‘내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분들이라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깎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뒤 정해진 공식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고, 그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 만큼만 조정합니다. 내 경우에는 얼마나 감액될지 미리 계산해보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는 연금을 전액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너그러워진 기준 아래에서 내 소득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 핵심 요약
- 감액 대상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제외
- 월평균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실제 소득활동 월수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 – 필요경비
- 2026년 감액 기준선: A값(3,193,511원) + 200만 원 = 5,193,511원
- 감액 한도: 노령연금의 1/2까지만 감액 가능
- 종사월수: 동일 월에 근로와 사업이 중복되면 1개월로 계산
글 순서
감액 여부를 가르는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월평균 소득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매출이 아니라, 세법상 공제를 반영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연간 소득을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했다면 종사월수는 12개월이 됩니다. 같은 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 발생하더라도 1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반면 6개월만 근로하고 8개월만 사업을 했다면 더 긴 기간인 8개월을 종사월수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 정확히 이해하기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70%를 공제하고,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구간은 350만 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해 공제합니다.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라면 750만 원에 초과분의 15%를,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200만 원에 초과분의 5%를 적용합니다. 1억 원을 넘으면 1,475만 원에 초과분의 2%를 공제받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총수입에 합산한 뒤 관리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감액 대상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6년 달라진 감액 기준과 구간별 계산법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기준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5,193,511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A값만 초과해도 감액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약 519만 원까지는 감액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간 | 초과소득월액 범위 | 감액 금액 계산식 | 월 감액 예상 범위 |
|---|---|---|---|
| 1구간 | 200만 원 미만 | 초과분 × 5% | 0~10만 원 |
| 2구간 | 200만~300만 원 | 10만 원 + (초과분-200만 원) × 10% | 10~20만 원 |
| 3구간 | 300만~400만 원 | 20만 원 + (초과분-300만 원) × 15% | 20~35만 원 |
| 4구간 | 400만~500만 원 | 35만 원 + (초과분-400만 원) × 20% | 35~55만 원 |
| 5구간 | 500만 원 이상 | 55만 원 + (초과분-500만 원) × 25% | 55만 원~ |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2분의 1까지이므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연금의 절반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 50만 원까지만 감액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시 실제 계산 사례

비용과 조건은 한 번에 비교해야 선택이 쉬워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해보겠습니다. A씨는 직장에서 연간 총급여 4,000만 원을 받고, 동시에 개인 사업으로 연간 총수입 2,000만 원에 필요경비 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년 내내 두 가지 소득활동을 병행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면 총급여 4,000만 원은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 원 + (4,000만 원 – 1,500만 원) × 15% = 1,125만 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4,000만 원 – 1,125만 원 = 2,875만 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 2,000만 원 – 필요경비 500만 원 = 1,500만 원입니다. 연간 합산 소득금액은 4,375만 원이고, 종사월수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금액은 약 364만 5,833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기준선인 5,193,511원보다 낮으므로 A씨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기준이었다면 A값 3,193,511원을 초과해 감액 대상이었겠지만, 개정된 기준 덕분에 온전히 보호받는 사례입니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공단 지사에서 담당 직원이 확인 후 처리합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하면 추후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활동을 시작한 시점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 신고를 해야 감액이 정지됩니다.
⚠️ 주의사항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월세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 동일 월에 여러 개의 근로 또는 사업이 중복되더라도 종사월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 감액된 연금은 추후 환급되지 않으므로,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미리 공단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소득은 국세청 신고 금액 기준이므로, 실제 수입과 신고 금액이 일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액 제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감액 대상 소득 체크리스트
- 내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 근로소득공제액을 구간별로 올바르게 적용했는가?
- 사업소득의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산출했는가?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합산했는가?
- 실제 소득활동을 한 개월 수를 정확히 계산했는가?
- 월평균 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3,511원을 초과하는가?
- 초과 시 감액 구간과 예상 감액 금액을 계산해보았는가?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신고를 공단에 완료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은 없는데 감액 대상인가요?
네, 근로소득만 있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선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소득 종류가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사업소득이 적자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소득금액만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적자분이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Q3. 일부 기간만 근로하고 중간에 퇴사했다면 종사월수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소득활동을 한 개월 수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만 근로했다면 종사월수는 8개월입니다. 사업소득이 연중 발생했다면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Q4. 감액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감액된 연금은 추후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어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 달부터 감액이 중지됩니다.
Q5.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감액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만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감액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6.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만 당했는데 이것도 사업소득인가요?
네,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총수입에 합산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Q7. 연금을 받기 전에 미리 감액 여부를 알아볼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감액 금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Q8. 감액 제도는 모든 연금에 적용되나요?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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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수급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투자나 재무 설계에 대한 권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