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부부감액을 계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이미지입니다.
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일이 되면 혼자 사는 어르신과 부부가 함께 받는 어르신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르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두 분 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부부감액’이라는 이유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 막상 생활비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해요. 공식 안내를 보면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부담은 말처럼 가볍지 않죠.
주변에서 “우린 왜 이만큼밖에 안 들어오지?”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궁금증이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이 올랐다고 하지만, 부부감액률이 그대로면 실수령액 인상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향후 몇 년 안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거로 보여요. 이번 글에서는 현재 부부감액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금액을 직접 가늠할 수 있는 계산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559,520원(1인당 최대 279,760원)입니다.
-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는 감액률 15%, 2030년에는 10%로 단계적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별도 ‘연계 감액’(최대 50%)이 적용될 수 있어, 부부감액과 중복되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글 순서
현행 부부감액 제도란?
부부감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경제 주체이지만, 함께 살면 주거비·식비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더라도, 산정된 개별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은 뒤 지급하는 구조예요. 2026년 현재 이 감액률은 20%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어르신과 B 어르신이 각각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감액이 전혀 없다면 합산 6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20%인 6만 원씩 깎여 한 분당 24만 원, 두 분 합쳐서 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4만 원 차이가 매월 생활비에서 느껴지는 압박은 꽤 크다는 의견이 많아요. 더구나 국민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부부일수록 이 20% 감액이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일 때만 적용되며, 둘 중 한 분만 받을 때는 감액 없이 산정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또한 감액 후에도 최소 연금액은 보장되어 있어, 단독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밑돌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2026년 기준 부부감액 실제 수령액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됐습니다. 부부가 각자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가정하면, 개인별 산정액 349,700원에서 20%를 감액한 279,760원을 수령하게 돼요. 따라서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은 559,520원이 됩니다. 이는 2025년 부부 최대 548,000원보다 약 11,520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모든 부부가 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4,550원)를 넘으면 연계 감액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주요 경우의 수를 정리해 봤어요.
| 구분 | 월 산정액(1인) | 부부감액(20%) | 1인 실수령 | 부부 합산 |
|---|---|---|---|---|
| 기준연금 전액 수급 시 |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 | 559,520원 |
| 산정액 30만 원인 경우 | 300,000원 | 60,000원 | 240,000원 | 480,000원 |
| 산정액 25만 원인 경우 | 25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국민연금 60만 원 수급+연계 감액(50%) (기초 산정액 20만 원 가정) | 200,000원 | 40,000원 | 80,000원 (연계감액 후) | 160,000원 |
위 표를 보면, 연계 감액까지 겹치면 부부가 합쳐서 월 16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부부감액 20%니까 10만 원 정도 깎이겠네” 하고 넘기기보다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로드맵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부부감액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2026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됐는데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축소하는 계획입니다. 재정 여건과 제도 정비 상황에 따라 2030년 이후 완전 폐지로 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 2026년까지: 모든 수급 부부에게 20% 감액
-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는 15% 감액 (그 외 부부는 20% 유지)
- 2030년까지: 소득 하위 40% 부부 감액률을 10%로 추가 인하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할까요? 앞서 예시로 든 A·B 어르신(각 산정액 30만 원)의 경우, 15% 감액 적용 시 한 분당 25만 5천 원, 부부 합산 51만 원을 받게 되어 지금보다 매월 3만 원이 늘어납니다. 10% 감액이 적용되면 27만 원씩, 합 54만 원으로 현재 48만 원 대비 무려 6만 원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인정액이 낮아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다가올 거예요.
다만 모든 부부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감액 축소는 ‘소득 하위 40%’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중위 소득 이상의 노인 부부에게는 여전히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지는 매년 조사·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을 통해 판정되므로, 해마다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의 결정 구조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부부감액이 적용되기 전에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 등을 합산하고, 여기에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으로,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이 자격을 통과한 이후에 적용되는 두 번째 단계의 조정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야 하고, 이후에 산정된 개별 연금액을 대상으로 20%를 감액하는 거죠.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자격이 되면 감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두 명 모두 자격이 되면 각자 감액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만큼 추가 감액이 발생하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더해지면 실제 지급액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구라면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토지 등 재산은 공시지가로 평가되지만,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 등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실제 생활비와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 자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하는 주택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택 소유 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만 반영되지만, 사업소득은 경비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세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전후 내 연금 직접 계산하는 법
내가 받을 기초연금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상담보다 먼저, 아래 순서를 따라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 보세요.
- 기준연금액 확인: 2026년 기준 349,700원. 소득인정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이 금액에 가깝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월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재산 환산 시 공제금액을 빼먹지 마세요.
- 선정기준액 비교: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초과하면 수급 불가, 이하이면 감액 단계로 넘어갑니다.
- 연계 감액 확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이 감액이 먼저 적용된 후 부부감액이 들어가요.
- 부부감액 적용: 위에서 산정된 금액에 20%(해당하는 경우)를 뺍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있다면 더 줄어듭니다.
- 최종 수령액 비교: 부부가 각자 계산한 금액을 더하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국민연금 미수급 상태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아 최대 연금을 받는 케이스라면, 1인당 349,700원에서 연계 감액 없이 바로 20% 부부감액이 들어가 279,76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먼저 연계 감액으로 174,850원(최대 50%)까지 줄어든 후 여기에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부부감액 때문에 얼마가 줄었다”가 아니라 “연계 감액과 부부감액이 겹쳐서 생각보다 많이 줄었구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향후 감액률 축소 정책이 본인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올지도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신청 전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부부감액이든 단독 수급이든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니, 아래 사항을 하나씩 점검해 두세요.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 되었는지 확인했나요?
-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소득·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미리 준비하셨나요?
- ✔ 배우자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나 배우자 신분증을 챙겼나요?
-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다면, 연계 감액 효과까지 감안한 예상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셨나요?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셨나요?
- ✔ 신청 후 매월 25일에 연금이 제대로 입금되는지 첫 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있을 때만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둘 중 한 분만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 전액을 받게 돼요.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액률이 15%, 10%로 낮아지는 건 모든 부부에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정부 계획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중위 소득 이상의 부부는 여전히 20% 감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득 하위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꾸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계 감액과 부부감액은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 산정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에 부부감액 2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부부감액으로 인한 체감 감소 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부부가구 감액 후 최소 보장 금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20% 수준은 최저 보장 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 각자에게 약 69,940원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총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추가 감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감액과 별개로 적용되며, 최종 지급액을 결정할 때 가장 작은 금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부감액 폐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현재로선 2030년까지 소득 하위 40%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게 공식 목표이고, 완전 폐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이후 논의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년간 약 16.7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단기간에 전면 폐지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중간에 소득인정액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환수 조치나 급여 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산 변동이나 소득 변화가 있을 때는 서둘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