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게 됩니다. 특히 내 집이라고 부르는 아파트 한 채가 있지만,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엉뚱한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죠.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시가 10억 원대이고,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 공적인 재산 평가는 얼마로 잡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아 보여도 의외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예상과 달리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의 기초연금 자산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아파트 10억 원에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인 상황에서 재산 인정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과 실제 계산 사례도 함께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복잡한 조건이 머릿속에 정리될 거예요.
핵심 요약
- 아파트 10억 원(공시가격 기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면 순자산은 7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은 순자산에서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를 뺀 뒤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생기며, 순자산 7억 원 자체만으로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 부부 가구일 때는 기준이 달라지고,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 순서
기초연금 재산 평가의 기본 원리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 상가, 예금, 적금, 자동차, 회원권, 심지어 귀금속까지 포함돼요. 하지만 무조건 보유 재산 가격만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이나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 재산 평가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택을 평가할 때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6억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잔액이 3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6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3억 원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재산 평가액은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순자산에 ‘기본재산공제’라는 항목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라면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중소도시 1억 1,500만 원, 농어촌 9,5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가구일 때는 공제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제 후 남은 금액이 바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여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구조예요.
10억 아파트·3억 대출의 실제 수급 가능성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7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적용하면 일반재산은 5억 6,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 금액에 연 4%를 곱한 2,260만 원이 연간 소득환산액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88만 3천 원 정도가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은 247만 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재산에서 나오는 월 188만 원은 기준 아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아 보이지만, 대출이 있고 기본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면서 소득환산액이 낮아진 덕분에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188만 원 + 100만 원 = 288만 원이 되어 247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자산도 소득환산 대상이기 때문에, 통장에 수억 원이 있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모든 재산과 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
|---|---|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10억 원 |
| 주택담보대출 잔액 | 3억 원 |
| 순자산(주택) | 7억 원 |
| 기본재산공제 (대도시 단독가구) | 1억 3,500만 원 |
| 일반재산 | 5억 6,500만 원 |
| 연간 소득환산액 (4%) | 2,260만 원 |
| 월 소득인정액 (재산분) | 약 188만 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47만 원 |
| 결과 | 수급 가능 (다른 소득 없을 시) |
부부 가구일 때의 재산 평가 차이
부부가 함께 산다면 재산 평가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부 가구는 기본재산공제가 더 넉넉하게 적용되고, 소득인정액 기준도 단독가구보다 높아요. 2025년 기준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은 395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10억 원 아파트에 3억 원 대출이라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정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기준이 높아져서 오히려 수급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다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다면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150만 원, 아내가 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재산분 188만 원에 합산 소득 200만 원을 더해 388만 원이 되고, 이때는 기준 395만 원 이하라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의 총 소득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금방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각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이 많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는 재산을 합산해 평가하므로, 한 사람 명의의 아파트만 보더라도 배우자의 예금이나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런 이유로 부부 가구에서는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와 주의사항

기초연금 재산 평가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대출금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10억 원이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짓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고, 대출을 빼고, 기본재산공제를 적용하며, 다른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결과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실제로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6~7억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대출이 3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3~4억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하는 점은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입니다.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 등 금융재산은 잔액에 연 3%의 이자소득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억 원의 예금이 있다면 연 300만 원, 월 25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잡히는 구조예요. 따라서 아파트 순자산만으로는 수급 가능해 보여도, 금융자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공시가격 확인: 시세가 아닌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소유 주택의 최신 공시가격을 먼저 조회하세요.
- 대출 증빙: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 합산: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부부 재산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평가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확인하세요.
- 변동 신고: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성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했나요?
- 모든 부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잔액 증빙을 준비했나요?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 잔액을 합산했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연금, 근로, 사업, 임대 등)을 합산했나요?
- 기본재산공제 금액을 거주 지역에 맞게 적용했나요?
-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최신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 다른 공적연금 수급으로 인한 감액 조건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대출금을 차감하며, 기본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다른 소득까지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고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순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단, 대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나요?
주택연금은 부채로 처리되어 주택 순자산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초연금 자산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 자체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 부부가 각각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는 재산을 합산해 평가하므로, 두 채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각각의 대출을 빼고 기본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가구는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소득인정액이 산출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로 된 예금은 재산 평가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만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라면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아파트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대금이 금융자산으로 잡히면서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매각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면, 상황에 따라 계속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이 생일이라면 5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해요.
Q. 재산을 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늘리는 건 괜찮을까요?
고의적으로 소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고, 적발 시 연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공식적인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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