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흔해졌어요. 그런데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기기 마련이에요. 특히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정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월 15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계산이 한층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국민연금 좀 받는다고 기초연금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감액은 되더라도 일정 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오히려 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선정기준액과 감액 산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80만원과 근로소득 15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에서 기초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내 상황에 맞춰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월 80만원 + 근로소득 월 150만원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103.8만원으로 계산돼요.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충분히 갖추게 됩니다.
-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인 524,550원을 초과해 감액 대상이에요.
- 감액 적용 시 실제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약 174,85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116만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 덕분에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글 순서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내가 버는 돈을 모두 합친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산출하는 복합적인 지표예요.
공식 안내를 보면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해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례에서는 별도의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만 가지고 계산을 진행해 볼게요.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이라면, 먼저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금액에 70%만 반영해요. 즉 (150만원 – 116만원) × 0.7 = 23.8만원이 근로소득 평가분이에요. 여기에 국민연금 80만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103.8만원이 됩니다. 재산이 없다면 이 금액이 곧 소득인정액이에요.
| 항목 | 금액 | 비고 |
|---|---|---|
| 월 근로소득 | 1,500,000원 | 세전 기준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160,000원 | 2026년 기준 월 116만원 |
| 공제 후 근로소득 | 340,000원 | |
| 30% 추가공제 반영 | × 0.7 | 70%만 소득으로 인정 |
| 근로소득 평가액 | 238,000원 | |
| 국민연금 소득 | 800,000원 | 매월 수령액 |
| 소득평가액 합계 | 1,038,000원 | 재산 없을 경우 소득인정액 |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 103.8만원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는 충분히 확보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별도의 장치가 적용되거든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기초연금 제도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라는 개념이 숨어 있어요.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내신 분들일수록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커지는데, 이때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A급여 부분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여기에 150%를 곱하면 524,550원이 나와요.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펴보는 사례에서는 국민연금이 80만원이니까 이 기준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감액을 피할 수 없어요.
감액 방식은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은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감액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50%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은 보장해 줘요.
⚠️ 꼭 기억해야 할 감액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되고, 200%를 넘으면 감액 폭이 더 커져요. 250%(874,25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은 최저 보장액인 기준연금액의 50%만 지급돼요. 우리 사례의 80만원은 150%를 초과했지만 250%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실제 감액 후 금액은 약 174,85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볼 때 필요한 간단한 도구들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종합해 볼게요. 국민연금 80만원, 근로소득 150만원, 재산 없음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은 약 103.8만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밑돌기 때문에 수급 자격은 확보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감액 기준선인 524,55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깎여서 들어와요.
감액 산식을 적용하면,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50%인 874,250원에서 국민연금 80만원을 빼면 74,250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산식상 기초연금액이지만, 감액 후에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은 보장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74,850원을 받게 돼요. 결국 국민연금 80만원 + 기초연금 약 17.5만원 + 근로소득 150만원을 합치면 월 총수입은 약 247.5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에요.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감액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A급여액 산정 결과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174,850원은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통보받게 돼요.
부부 가구라면 계산이 또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라면 계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부부 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47만원이 아니라 부부 가구 기준 395.2만원(2026년 기준)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본인은 국민연금 80만원과 근로소득 150만원이 있고, 배우자는 근로소득 100만원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배우자의 근로소득 평가액은 (100만원 – 116만원) × 0.7로 계산하는데, 100만원이 기본공제 116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이 돼요. 그러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103.8만원 + 배우자 0원 = 103.8만원이 되고, 이는 부부 선정기준액 395.2만원보다 훨씬 낮아서 수급 자격은 충분히 유지돼요.
다만 기초연금 감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부 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등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 만 65세 도달 여부 확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해요.
- 소득인정액 사전 계산: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방식을 적용해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미리 가늠해 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 국민연금 A급여액 확인: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연금증서를 통해 내 A급여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두면 감액 여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재산 변동 사항 정리: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나 고급 회원권 보유 여부도 확인해 두세요. 이런 자산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점검: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까지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신청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방문 신청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숙지: 기초연금 수급 중에 결혼·이혼·사망, 근로소득 변동, 재산 변동 등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미루면 과지급된 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 지급일 확인: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입금돼요.
자주 묻는 질문들
국민연금 8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아예 못 받나요?
아니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은 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례에서는 약 174,85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오히려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월 116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빠지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훨씬 낮게 잡히는 효과가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재산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해요.
국민연금 A급여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증서에도 A급여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요.
감액된 기초연금은 나중에 다시 오를 수 있나요?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준연금액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면 감액 후 실수령액도 함께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면 감액 폭이 커질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돼요.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연락을 잘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감액이 완화되거나 증액될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하시는 게 유리해요.
🔗 공식 정보 확인하기
본 글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상황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일 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도 변경에 따라 추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