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부부의 기초연금 예상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거실 테이블.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야?”
67세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이라는 장치가 적용돼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67세 부부가 국민연금 합계 200만 원(각각 100만 원씩)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합산으로 대략 월 28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소득인정액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글에서 차근차근 계산해보면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는 67세 부부는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 연계감액으로 개인당 기초연금이 약 174,850원으로 줄고, 여기에 부부감액 20%가 적용돼 개인당 약 139,880원, 부부 합계 약 279,760원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부부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국민연금이 더 많아져도 연계감액 상한선(50%) 때문에 기초연금은 약 28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글 순서
1.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합산해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349,7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생활비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 20% 감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별로는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씩, 두 분 합쳐서 559,52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이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초연금액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 금액이고, 국민연금을 받거나 소득·재산이 많으면 여기서 더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연계감액’이라는 추가 감액이 적용되니,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200만 원이면 연계감액 대상일까?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돼요.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고, ‘A급여액’이라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작동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단독 최대액과 같은 349,700원이에요. 이 금액의 150%는 약 524,550원입니다. 그리고 A급여액은 262,27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본인의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A급여액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67세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죠. 100만 원은 524,550원보다 훨씬 크고, A급여액 262,270원도 넘습니다. 따라서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이 A급여액을 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깎되, 최대 50%까지만 깎을 수 있어요. 즉, 기초연금 349,700원의 절반인 174,850원보다 더 많이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고, 최소한 174,850원은 남게 됩니다.
3. 67세 부부의 실제 기초연금 예상액 계산해보기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부부 각각 국민연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1단계: 연계감액 적용
개인별 기초연금 최대액 349,700원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에서 A급여액 262,270원을 뺀 초과분은 737,730원이에요. 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깎아야 하지만, 감액 상한이 174,850원(50%)이므로 실제 감액은 174,850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계감액 후 기초연금은 349,700원 – 174,850원 = 174,850원이 됩니다.
2단계: 부부감액 적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추가로 감액해요. 그래서 174,850원의 80%인 139,880원이 개인별 최종 기초연금이 됩니다.
3단계: 부부 합산
두 분이 각각 139,880원씩 받으므로, 부부 합계 기초연금은 약 279,760원이에요. 편의상 약 28만 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매달 약 228만 원의 연금 소득이 생기는 셈이에요. 물론 여기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이 더 줄거나 자격을 잃을 수도 있으니, 다음 단락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4.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 반영,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국민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환산한 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므로 기준을 여유 있게 통과해요. 하지만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재산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부부라면 재산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까지 인정되니까 그 이하라면 재산 때문에 탈락할 걱정은 덜 수 있어요.
고급 승용차(4천만 원 이상)나 고급 회원권이 있으면 전액 소득으로 잡히니 주의해야 하고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일부만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67세라면 이미 신청 자격이 된 지 오래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 모두 신청 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거리에 계신다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 주기도 하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자격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니 너무 늦게 신청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6.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예상액 비교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어요. 부부 각각의 국민연금이 같다고 가정하고, 부부감액 20%를 적용한 최종 합계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1인당) | 연계감액 후 기초연금 (1인) | 부부감액 적용 후 (1인) | 부부 합계 기초연금 |
|---|---|---|---|
| 0원 | 349,700원 | 279,760원 | 559,520원 |
| 30만 원 | 349,700원 (감액 없음) | 279,760원 | 559,520원 |
| 50만 원 | 174,850원 (50% 감액) | 139,880원 | 279,760원 |
| 100만 원 | 174,850원 | 139,880원 | 279,760원 |
| 150만 원 | 174,850원 | 139,880원 | 279,760원 |
표를 보면 국민연금이 50만 원만 넘어도 연계감액 상한에 걸려서 기초연금이 약 28만 원으로 고정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국민연금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기초연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이므로 이후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니, 자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더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라면 반드시 두 분 다 신청해야 각각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그분만 단독가구 기준으로 받게 되고, 배우자는 받지 못해 전체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더 받는 전략을 쓰는 경우, 연기 기간 동안 국민연금 수령액이 0원이면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다시 연계감액이 적용되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7. 기초연금 수급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놓치는 부분 없이 챙기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 만 65세 이상인가요? (두 분 모두)
-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가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 재산 환산액 포함)
-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이 공제 한도 내에 있나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등)
- 고급 회원권이나 4천만 원 이상 차량이 없나요?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를 준비했나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선택했나요?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필요시 이의신청 절차를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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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2026년 기준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Q2.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감액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 부부감액 20%를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두 분 다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Q3. 국민연금이 20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연계감액 상한이 50%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은 최소 174,850원(부부감액 전)은 보장됩니다. 부부감액 후에도 약 14만 원씩, 합계 28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Q4.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평가액에 전액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12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는 등 다른 소득과 계산 방식이 다르니,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Q5.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일반 주택은 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고급 주택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 고급 회원권 등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자산이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Q6. 기초연금을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65세가 지난 후에 신청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나면 소급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Q7.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이 0원이므로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부부 합계 559,52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연계감액이 적용되니, 전체적인 노후 자금 흐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Q8.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기초연금 기준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2.1% 인상되어 단독 349,700원이 되었어요. 따라서 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초에 바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의 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