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모습을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셔요. “아내는 국민연금이 적고 남편은 많으니까, 우리는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게 이득 아닐까?” 하지만 막상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신청서를 한 장만 냈을 뿐인데 왜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다 합쳐서 보느냐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더 헷갈리는 지점은, 소득·재산 조사는 부부 기준으로 진행하면서도 손에 쥐는 연금액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배우자까지 함께 신청하는 순간부터는 ‘부부 감액’이라는 20% 깎임이 적용되니까,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계산해보지 않을 수 없죠.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 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만 원이라는 숫자도 각자의 소득 규모와 얽히면 예상보다 까다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과연 부부가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출발점 삼아,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감액 적용 조건, 그리고 내 가구에 맞는 신청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고시 숫자나 법 조항을 나열하기보다는, 신청 창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정보 위주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핵심 요약
-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신청해도 소득·재산 평가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진행되며, 배우자 정보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생겨요.
- 신청인이 단 한 명일 경우에는 부부 감액 20%가 적용되지 않아 단독가구와 같은 월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나중에 추가로 신청해 두 사람이 함께 받게 되는 시점부터 부부 감액이 적용되며, 각각 월 최대 279,760원씩 지급됩니다.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일 경우에는 부부가구 기준만 적용될 뿐 감액 대상이 되지 않고,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글 순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신청 당사자가 누구냐보다 ‘가구 구성’이 우선 판단 기준이에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함께 살고 있는 부부는, 둘 중 한 사람이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서초구청이나 송파구청의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를 살펴보면, 배우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조사 대상이며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두고 있어요.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될 뿐입니다.
이 말은 곧, 아내 한 분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쓰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남편 분의 소득·재산 자료까지 함께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각종 연금 수령액이 포함되고, 재산 쪽으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든 단독 명의든 예외가 없어요. “나는 신청 안 할 테니 내 재산은 빼주세요”가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조회가 시작돼요. 이 동의서가 빠지면 행정 전산망에서 배우자 쪽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후기들을 보면, 이 동의서를 미리 챙기지 않아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는 경우가 제법 많았어요. 동의서 양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고,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력해 배우자 서명을 받아 가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올해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물가상승률과 노인 소득 실태를 반영해 조정하는 값이라, 작년보다 약 8.3%가량 올랐어요.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과 비교된다는 사실이에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총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하는 복합 지표입니다.
소득평가액 쪽에서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월 116만 원)를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해주는 구조가 적용되고, 일용근로 소득은 전액 공제됩니다. 재산 쪽은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액(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 기준 약 1억 3천만 원 안팎)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뒤 부채를 빼고 나서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복잡한 산식을 거쳐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으로 약 8억 7천만 원 정도의 일반재산을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이 재산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거의 근접하게 환산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공제 한도가 더 커지지만, 두 사람 자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금방 기준선을 넘을 수도 있죠.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소득·재산 합산 대상 | 비고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신청인 본인만 | 배우자 없는 경우 |
| 부부가구 (한 명만 신청) | 395만 2천 원 | 신청인 + 배우자 | 배우자 정보·동의서 필수 |
| 부부가구 (둘 다 신청) | 395만 2천 원 | 신청인 + 배우자 | 부부 감액 적용, 각각 20% 감액 |
| 부부가구 (배우자 65세 미만) | 단독가구 기준 적용 가능 | 배우자는 연령 무관 조사 대상이지만 가구 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 | 지자체 확인 필요 |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지점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약 1.6배라는 사실만 보고 “부부가 더 유리하네”라고 단정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모두 더한 값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독가구보다 기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이나 소형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해요.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가구의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미리 추정할 수 있으니 꼭 거쳐보는 게 좋습니다.
부부 감액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얼마를 받게 되나요
“한 명만 신청했는데 왜 부부 감액이 안 붙죠?”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 감액은 두 사람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받는 상태에서는 단독가구 수급자와 동일하게 월 최대 349,700원(2026년 기준연금액)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와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안내를 교차 확인해보면, 이 부분은 해마다 기준연금액이 달라질 뿐 구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뒤늦게 조건을 충족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달부터 시스템상으로 부부 감액 처리가 시작되며, 각자의 월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의 80% 수준인 279,760원으로 조정됩니다. 두 사람 합계로는 559,520원이니까, 단순 합산으론 한 사람이 받을 때보다 가구 총액이 늘어나긴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받던 349,700원과 비교하면 두 번째 사람 추가로 인해 첫 번째 사람의 연금액이 깎이는 셈이라서, 막상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 “왜 내 몫이 줄었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액 구조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결혼 페널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노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액 산식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에서 추가로 깎이는 구간이 생겨요.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대 279,760원”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상태까지 함께 점검해야 실수령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와 배우자 동의 절차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여 부부가구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초연금 첫 신청 때 의외로 발목을 잡는 것이 서류 준비예요.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가능하고,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추가로 들어가야 해요.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당장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동의서는 단순히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명만 받으면 되는 서류라 부담은 적지만,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신청이 중단돼요. 또한 대리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나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가 별도로 요구될 때도 있어요. 예컨대 최근에 퇴직했거나 사업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요청하는 지자체도 있답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는 미리 출력해서 집에서 서명을 받아오고, 통장 사본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준비하는 게 가장 빠른 경로예요. 계좌 개설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지만, 이미 사용 중인 계좌라면 은행별 계좌 유지 조건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공식 안내를 살펴보면 신청 자체에는 정부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오직 은행 쪽 비용만 이용자 부담이므로 미리 점검해두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받는 방법: 부부 감액을 피하는 전략과 한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럼 한 사람만 평생 받으면 감액을 영원히 피할 수 있지 않나요?”일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독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 분이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넉넉하게 받고 있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내 분만 신청해 단독 금액을 받는 가구도 많아요. 이때 남편 분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신청 자격이 아예 없는 상태일 수 있어서, 감액이 발생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 전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장하긴 어려워요. 첫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승 추세라서 현재는 기준을 초과하던 배우자가 내년이면 갑자기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 일시금 같은 재산 변동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죠. 셋째, 정부가 2030년까지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감액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의 전략보다는 매년 갱신되는 기준을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스템상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한 사람만 받고 있다가 배우자가 몇 년 뒤에 신청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감액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소급해서 이전까지 받은 금액을 깎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막상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갑자기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배우자가 65세가 되는 시점이나 소득 변동 시점을 미리 인지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 주의사항
- 배우자가 소득·재산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예 신청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관계가 소원하더라도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해당되면 부부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부부가 동시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추가 감액까지 중첩되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의 계산을 여러 번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 신청 당월 18일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해당 월 25일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되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초연금 부부가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신청서 한 장 쓰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 결과는 매월 수십만 원씩 몇 년간 이어지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면 불필요한 재방문이나 예상 밖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확인: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 연령 조건: 신청인 본인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가구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재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사전 계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기능으로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미리 따져보세요.
- 직역연금 해당 여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미리 출력해 배우자 서명을 받아둡니다. 서명 거부 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 주세요.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이 입금될 계좌는 신청인 명의여야 합니다.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계좌 유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지 은행에 확인해 두세요.
실제 신청 사례에서 본 흔한 실수와 불편 사항
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몇 가지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첫째로, 배우자 동의서를 두고 오는 경우입니다. 부부 동반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인 혼자 갔다가 “배우자 분 동의서가 있어야 접수됩니다”라는 안내를 듣고 허탕 치는 사례가 의외로 빈번해요. 동의서는 집에서 미리 작성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는 경우예요.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두 제도는 신청 절차와 재정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계셨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Q2. 한 사람만 신청할 때 감액 걱정 없이 단독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계속해서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동안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단독 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추후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대상이 되어 신청하면 그때부터 감액이 시작되므로 영구 보장은 어려워요.
Q3. 배우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서 없이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행정 전산망으로 조회할 수 없어서 신청 접수가 중단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해도 동의 절차가 필수이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Q4. 부부 감액 20%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0.8을 곱한 279,760원이 개인별 월 수령 상한액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 구간에 따른 추가 감액이 중첩될 수 있어 실제 통장 입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Q5. 집값이 올랐는데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곧바로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넘기면 수급이 정지되므로, 재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재계산해보시길 권해드려요.
Q6. 직역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액이 극히 적거나 일시금으로만 받은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있으므로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하세요.
Q7. 신청할 때 수수료가 드나요?
기초연금 신청 자체에는 정부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금 입금용 계좌 개설·유지 과정에서 은행 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 거래 은행의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Q8. 부부가 모두 65세가 넘었는데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두 사람 모두 수급 대상이 될 만큼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둘이 함께 받아 가구 총액을 늘리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인정액 상한선 근처에 있거나 국민연금 감액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신청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으므로 모의 계산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려요.
이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 공개된 보건복지부 고시와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