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 기초연금이 입금되는 날이면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집니다. 하지만 혹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당황하신 적은 없나요?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1만 원 낮은데 왜 깎이지?”라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제도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소득이 아주 조금만 차이 나도 연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2026년 9월 13일 공식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선정기준액보다 1만원 낮다는 것은 연금이 1만원만 감액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산정된 기초연금을 더해 기준을 넘는 금액과 최저연금액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핵심 요약
-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감액 후)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 초과분을 일률적으로 2만원 단위로 올림하지 않습니다. 산정된 연금에서 초과분을 빼되 가구별 최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단독·부부 1인 수급의 최저액은 34,970원, 부부 2인 수급은 두 사람 합계 69,940원입니다.
글 순서
소득역전방지 감액, 왜 필요한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 소득인정액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기준과 같은 금액도 소득 요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수급으로 인해 기준 안팎 가구의 소득 순서가 뒤바뀌는 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등 별도 제외·예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통장 입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근로·연금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심사용 금액입니다. 연금 수급 전후의 비교에서는 이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사용합니다.
기준보다 1만 원 낮아도 연금이 깎이는 진짜 이유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6만원이고 감액 전 기초연금이 349,7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계 2,809,700원에서 선정기준액 2,470,000원을 빼면 초과분은 339,700원입니다. 이를 연금에서 차감한 10,000원이 최저액 34,970원보다 작으므로 최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예시의 지급액은 34,970원이고 감액액은 314,73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1만원 낮다는 사실만 보고 1만원 또는 2만원만 감액된다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초과분과 최저액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단독가구, 감액 전 연금 349,700원, 다른 수급 요건 충족을 가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과 같아도 소득 요건만으로 탈락하지 않으며, 기준을 초과하면 이 예시의 수급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소득인정액 | 초과분 계산 | 지급액 | 소득인정액 + 지급액 |
|---|---|---|---|
| 2,460,000원 | 339,700원 | 34,970원 (최저액) | 2,494,970원 |
| 2,470,000원 | 349,700원 | 34,970원 (다른 요건 충족) | 2,504,970원 |
| 2,480,000원 | 선정기준액 초과 | 0원 (이 예시의 소득 요건 미충족) | 2,480,000원 |
초과분과 최저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등을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을 산정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한 다음, 가구 소득인정액과 연금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단독·부부 1인 수급의 최저액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은 두 사람 합계 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감액 전 연금이 349,700원이고 초과분이 35,000원이라면 지급액은 314,700원입니다. 초과분을 40,000원으로 올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최저연금액보다 높고 다른 감액 요인이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은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의 한 기준입니다. 이를 넘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연금 산정 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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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데 왜 감액되나요?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감액합니다. 합계가 기준 이하라면 이 감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최저연금액도 함께 적용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2만원 단위로 올림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합계의 초과분만큼 감액하되 최저연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초과분 1만원을 일률적으로 2만원으로 올려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더 커지나요?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자 산정된 연금에서 20%를 먼저 감액합니다. 이후 두 사람의 연금 합계와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부부 2인 수급의 최저연금액은 두 사람 합계 69,940원이며, 각자 69,940원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국민연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연금 산정과 별개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연금액 보장은 수급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 변동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전화(1355, 129)로도 상담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액은 적법하게 적용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2026년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이고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현재 공식 초과분·최저액 계산을 적용하세요. 향후 개정 내용은 공포된 규정과 시행일이 확인된 경우에만 별도로 반영합니다.
감액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