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부부 기초연금 월 68만4000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계산법 총정리

노후 생활비를 걱정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저소득 노부부는 기초연금으로 월 68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같은 부부라도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8만4000원은 모든 부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2026년 현재 일반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5만9520원이고, 68만4000원은 소득과 재산이 매우 낮은 저소득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특례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국민연금이나 예금,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안 되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공제와 환산율을 적용해보면 의외로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래 내용을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최대 34만9700원, 부부 가구 최대 55만9520원입니다.
  • 월 68만4000원은 저소득 부부 특례로, 소득·재산이 하위 0~30%에 해당할 때 2027년 4월부터 부부 감액이 10%로 줄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액입니다.
  •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부부 가구 기준 395만2000원 이하, 재산 환산액 포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해외 체류 60일 이상이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해요.

기초연금이란? 2026년 기준 최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47만원, 부부 가구 395만2000원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97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5만9520원을 받아요.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원래 69만9400원(34만9700원×2)이지만, 부부 수급 시 20%가 감액되기 때문에 55만95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감액이 커질 수 있어요.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 최대 34만2510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34만9700원으로 올랐어요. 따라서 내년에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월 68만4000원, 저소득 부부 특례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68만4000원은 2026년 9월에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안에 포함된 저소득 부부 특례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를 감액했어요.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 최대 금액인 34만9700원을 두 분이 각각 받으면 총 69만9400원인데, 10%만 감액하면 62만946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68만4000원일까요? 실제로는 소득 하위 0~30%에 해당하는 부부는 2027년 4월부터 월 68만4000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른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부부 특례 감액 10%를 적용하고 소득별 차등 지급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산식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에 복지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즉, 68만4000원은 2027년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저소득 부부라도 2026년에는 최대 55만952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매우 낮아 추가적인 차등 지급을 받으면 그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68만4000원은 아닙니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 소득 하위 0~30%에 들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략 월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쳐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단독) 또는 40% 이하(부부) 정도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주택도 소액이거나 없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해요 – 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 서류와 통장이 놓인 소박한 거실 테이블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와 통장을 보여주는 생활 이미지

기초연금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에서 기본 재산공제를 뺀 후 연 4%를 나눈 월 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116만원을 뺀 84만원에서 30%인 25만2000원을 다시 빼서 최종 58만8000원만 소득으로 합산돼요.

재산은 지역별로 기본 재산공제액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대도시(특례시 포함)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 소득환산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부부가 주택 시가 3억원, 금융자산 5000만원이면 총 재산 3억5000만원에서 기본 공제 1억3500만원을 빼면 2억15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4%를 적용하면 연 860만원, 월로 나누면 약 71만7000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가구라면 395만2000원 이하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준 이하라고 해서 항상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 A씨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주택 시가 2억5000만원, 금융자산 1000만원, 국민연금 월 20만원, 기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재산 합계 2억6000만원에서 기본 공제 1억3500만원을 빼면 1억2500만원이 남고,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월 약 41만7000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20만원이 그대로 합산되고,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약 61만7000원으로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2000원보다 훨씬 낮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부부 최대 55만9520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부부 B씨는 주택 시가 8억원, 금융자산 1억원, 국민연금 월 100만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재산 합계 9억원에서 기본 공제 1억3500만원을 빼면 7억6500만원, 연 4% 월 환산액은 약 255만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100만원이 그대로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은 약 355만원이 됩니다. 이는 395만2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 금액보다는 다소 감액된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액 폭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같은 부부라도 재산과 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히 “우리는 안 될 거야”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서류,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 기초연금 지급 신청 바로가기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기초연금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급액, 부부 감액률 등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정확한 수급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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