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월 150만 원 + 예금 1억 원 +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을 단순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218~232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395만 2천 원으로 넉넉하므로 수급 자격은 충분하지만, 역시 감액 여부가 관건입니다.
-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며,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재산 공제를 받습니다.
- 예금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실제 반영 금액은 생각보다 작아요.
글 순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는 ‘소득인정액’이에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평가하는 금액인데,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합니다. 고객센터 안내나 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산 구조를 조금 들여다보면,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포함) 등을 평가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70%만 반영해 주는 장치가 있어서 실제 체감 소득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증권 등)에서 각각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서 구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예요. 살고 있는 주택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는 재산 가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는 주택 가액은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합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남은 금액에만 연 4%를 곱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하죠. 그래서 주택과 예금이 좀 있어도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 150만 원·예금 1억·집 3억일 때 소득인정액 계산
이제 실제 숫자를 대입해볼 차례예요. 우리가 가정한 조건은 국민연금 월 150만 원, 예금 1억 원,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전제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적용합니다.
먼저 월 소득평가액을 보면, 국민연금 150만 원은 공적이전소득이므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공제나 추가 감면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월 소득평가액은 150만 원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두 가지로 나눠 계산해요.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 원에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면 연 660만 원이 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55만 원이 재산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금은 1억 원에서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빼면 8,000만 원이 남아요. 연 4%를 적용하면 연 32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6만 6,000원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81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150만 원 + 재산 환산액 81만 6,000원 = 약 231만 6,000원이에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395만 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단독가구는 기준을 밑돌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당연히 기준을 훨씬 밑도니까 자격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는 셈이죠.
다만, 이 계산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주택 가액으로 반영한 예시예요.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공시가격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소득인정액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도 달라지니까 본인이 사는 곳의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금액 | 산정 방식 |
|---|---|---|
| 국민연금 | 월 150만 원 | 전액 소득 반영 |
| 주택 (시가표준액 3억) | 월 환산 약 55만 원 | (3억 – 1억 3,500만) × 4% ÷ 12 |
| 예금 (1억) | 월 환산 약 26만 6,000원 | (1억 – 2,000만) × 4% ÷ 12 |
| 소득인정액 합계 | 약 231만 6,000원 |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월 소득환산액 |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47만 원 |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수급 가능 |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95만 2,000원 |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수급 가능 |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연금공단 상담 사례를 보면 이 부분을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국민연금이 초과할 때 발동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이 금액의 150%는 약 52만 4,550원이죠. 우리 사례의 국민연금은 150만 원이니까 이 기준을 훨씬 웃돕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A급여’라고 불리는 소득재분배 급여 부분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 폭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수령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150만 원씩 받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감액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이 높고 다른 한 분은 적거나 없는 경우, 감액이 덜 적용될 수 있어서 가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감액 적용 시 실제 기초연금 수령액 예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공식만 이해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구는 각각 받을 때 20% 감액된 27만 9,760원씩 총 55만 9,520원이에요.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는 분이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에서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A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A급여도 상당히 높아서 감액 폭이 50%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17만 5,000원 정도만 받을 수도 있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면, 배우자 몫의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거의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본인의 기초연금만 감액되기 때문에 가구 전체로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중요한 건 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감액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신청해서 받는 게 노후 소득에 보탬이 되니까요. 공식 안내를 보면 “감액 후에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가구 구성을 파악했는가
-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수 있으니 실제 공시가격을 확인했는가
- 예금 외에 적금, 보험,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했는가
-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아닌가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되는 점을 이해했는가
- 신청 후 3~4주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는가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했는가
주의사항 및 실제 사례에서 알려주는 함정
공식 정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150만 원이나 받는데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최소한의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Q. 예금 1억 원이 있으면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A. 그렇지 않아요. 1억 원 중 2,000만 원은 공제해주고, 나머지 8,000만 원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월 소득으로는 약 26만 원 정도만 반영됩니다.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죠.
Q. 주택이 3억 원이면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반영되는 주택 가액은 1억 6,500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55만 원 정도로 환산되는데, 다른 소득과 합쳐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Q.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으로 신청하나요?
A.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자 신청하고, 각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서 평가하므로 가구 전체로 보는 게 맞아요.
Q.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A. 국민연금 A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액 후에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청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3~4주 정도 소요되며, 재산조사나 금융기관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생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Q. 주택을 매각하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을 매각하고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일반재산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각 후 생기는 현금은 금융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A.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재심사됩니다. 만약 자격 조건을 벗어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하시는 걸 권장해요. 또한 예금·주택 가액 산정 방식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