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예금을 고려한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모습
국민연금을 매달 120만 원씩 받고 있고, 은행 예금도 1억 원 정도 있다면 노후가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면 “이 정도 소득과 재산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더라도 많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어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계산 방식이 꽤 복잡해서 정확한 금액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이 적용되고, 예금 같은 금융자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월 120만 원과 예금 1억 원을 보유한 분이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감액 기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국민연금 120만 원과 예금 1억 원을 보유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146만 7천 원으로,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충분히 유지돼요.
•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월 34만 9,700원)의 150%인 52만 4,55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최대 50% 감액되어 월 약 17만 4,850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돼요.
• 예금 1억 원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약 26만 7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서 감액의 주된 원인은 국민연금 수령액이에요.
• 실제 수령액은 거주 지역, 기타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 120만원과 예금 1억,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합산해요. 하나는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 다른 하나는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먼저 소득평가액을 살펴볼게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지만,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돼요. 따라서 국민연금 120만 원은 그대로 120만 원으로 잡혀요. 간혹 국민연금에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에요.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은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예금 1억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 320만 원이 되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 약 26만 6,667원이에요. 이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들어가요.
따라서 총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120만 원 + 예금 환산액 26만 6,667원 = 146만 6,667원이 돼요. 이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지가 1차 관문이에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소득 수준을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겨요.
우리가 계산한 146만 6,667원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의 약 60% 수준에 불과해요. 따라서 소득인정액만 놓고 보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만약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 395만 2,000원 이하인지를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도 비슷한 수준의 국민연금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소득인정액이 293만 원 정도로 여전히 기준 아래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높으면 별도의 감액 규정이 적용돼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감액 기준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전액 받으면 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이 금액의 150%는 52만 4,550원이에요. 국민연금 120만 원은 이 기준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 돼요. 감액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52만 4,550원을 뺀 초과분의 50%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하는데, 아무리 많이 깎여도 기초연금의 50%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즉, 최대 감액률이 50%라는 뜻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120만 원 – 52만 4,550원 = 67만 5,450원이고, 이 금액의 50%인 33만 7,725원을 34만 9,700원에서 빼면 1만 1,975원이 남아요. 하지만 감액 상한선이 50%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34만 9,700원의 절반인 17만 4,850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으로 매월 약 17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 감액 기준은 매년 기준연금액이 바뀌면 함께 달라져요. 2025년에는 34만 2,510원이었지만 2026년에 인상되었듯이,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동(예: 연기연금 신청으로 증액)되면 기초연금 감액 폭도 커질 수 있으니,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고려하세요.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 대해 20%의 부부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예금 1억, 지역별 재산 공제와 소득환산 차이
예금 1억 원만 보유한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대로 2,000만 원 공제 후 4% 환산으로 계산이 단순해요. 그런데 만약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는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공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3억 – 8,500만 원 = 2억 1,500만 원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71만 7천 원이 추가로 소득인정액에 잡혀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예금만 1억 원 있는 상황이라면 지역 구분은 의미가 없고, 단순히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다만, 향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안전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단독가구, 2026년 기준이며 주택은 중소도시 공시가 3억 원 아파트를 가정했어요.
| 구분 | 국민연금 | 예금 | 주택 | 소득인정액 | 감액 여부 | 예상 기초연금 |
|---|---|---|---|---|---|---|
| 사례1 | 120만원 | 0 | 없음 | 120만원 | 감액 (50%) | 약 17.5만원 |
| 사례2 | 0 | 1억원 | 없음 | 26.7만원 | 없음 | 34.97만원 |
| 사례3 | 120만원 | 1억원 | 없음 | 146.7만원 | 감액 (50%) | 약 17.5만원 |
| 사례4 | 120만원 | 1억원 | 공시가 3억 | 218.3만원 | 감액 (50%) | 약 17.5만원 |
표를 보면 국민연금 120만 원이 포함된 모든 사례에서 감액이 50%로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높아서 감액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국민연금이 없거나 아주 낮다면 예금 1억 원 정도로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 시기와 서류, 사후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미리 챙겨두면 도움이 돼요.
-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 5월 생일이면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가구인 경우)가 기본이에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요.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에라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이 발생하고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 거주 지역별 공제액 확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여부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니, 본인 지역에 맞는 금액을 적용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 시 재산정: 연기연금을 신청하거나 추가 소득이 생겨 국민연금액이 바뀌면 기초연금 감액 폭도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 부부감액 적용 여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 20%씩 감액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요.
-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개인별 예상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라면 감액되지 않고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는 월 52만 4,550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감액 없이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예금 1억 원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금은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억 원이 있어도 월 26만 7천 원 정도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다른 소득과 합쳐도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Q. 국민연금 120만 원이면 감액이 얼마나 되나요?
감액 상한선이 50%이므로, 2026년 기준으로는 최대 17만 4,850원까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더 높아도 50%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395만 2,000원) 이하인지 먼저 판단해요. 조건을 충족하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기초연금에 20%의 부부감액이 추가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각각 17만 4,850원이 예상된다면, 20% 감액되어 약 13만 9,880원씩 받게 될 수 있어요.
Q.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월 10일이 생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Q.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변동 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과다 지급될 수 있고, 나중에 환수 조치와 함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Q.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 폭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연기연금 신청 전에 예상되는 기초연금 감소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아요.
Q. 기초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유지되는 한 평생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년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본 글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상 계산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소득·재산 상황, 거주 지역,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공식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