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장만한 집에 그냥 살고 있는데, 월세도 안 내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마련한 집에서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지내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은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주거 이익을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무료임차소득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감액이나 탈락을 단정할 수 없고, 가구의 다른 소득·재산과 개인별 연금액 산정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아래에서는 자녀 명의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때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금액과 확인 절차를 공식 산식에 맞춰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 무료임차소득 = (주택 시가표준액 × 0.78%) ÷ 12개월로 계산해 월 소득에 합산합니다.
-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되며,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다른 소득·재산 및 개인별 연금액 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지분,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료 지급 사실을 증빙해 조사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거주 사실을 정확히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글 순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뭐길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선정 기준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더해서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예금, 주식, 자동차, 회원권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료임차소득’이라는 항목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그 주택의 가치만큼 사실상 소득을 얻고 있는 셈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실제 현금 수입이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기준 초과 여부는 가구의 전체 소득·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실제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먼저 산정하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월 87만 원부터 감액’이라는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6억 원 기준의 함정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직계 1촌) 소유의 주택에 부모가 임대료 없이 거주할 때, 그 주거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자녀 집이 대상은 아니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한정돼요. 여기서 판단 기준은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조사 시점에 적용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시세에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곱해 추정하지 말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주택의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 무료임차소득이 나와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정확히 6억 원이라면, 6억 × 0.0078 ÷ 12 = 39만 원이 매달 소득으로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 본인의 다른 소득(국민연금, 이자, 근로소득 등)과 합쳐져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면 무료임차소득은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5억 9천만 원짜리 집에 살면 문제없지만, 6억 원을 딱 넘는 순간부터 매달 수십만 원의 소득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이 워낙 절대적이다 보니,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연금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모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만 평가합니다. 자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라면 자녀 지분만큼만 시가표준액을 계산해 6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요. 예컨대 자녀 지분이 50%인 12억 원 주택이라면, 6억 원으로 간주되어 무료임차소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억 원 집에 살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더해지는지는 계산할 수 있지만, 그 값만으로 기초연금 감액 폭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월 50만 원이고 6억 원 주택의 무료임차소득이 월 39만 원이면 두 금액의 합은 월 89만 원입니다. 이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지만, 실제 지급액은 다른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국민연금 연계 산정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더 높으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아래 표의 무료임차소득과 단순 합계는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예상액 열은 다른 재산과 국민연금 연계 산정이 빠진 단순 사례이므로 수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 총 소득인정액(기타소득 50만 원 포함) | 기초연금 예상 |
|---|---|---|---|
| 5억 9천만 원 | 0원 | 50만 원 | 지급액 별도 산정 |
| 6억 원 | 39만 원 | 89만 원 | 지급액 별도 산정 |
| 9억 원 | 58.5만 원 | 108.5만 원 | 지급액 별도 산정 |
| 15억 원 | 97.5만 원 | 147.5만 원 | 지급액 별도 산정 |
| 20억 원 | 130만 원 | 180만 원 | 지급액 별도 산정 |
표의 월 무료임차소득은 6억 원 39만 원, 9억 원 58만 5천 원, 15억 원 97만 5천 원, 20억 원 130만 원입니다. 이 금액들은 각각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으므로 무료임차소득만으로 포기·탈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 예시일 뿐, 실제로는 금융재산, 자동차, 다른 부동산 등이 추가로 반영되므로 개인별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상 금액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예외 상황: 이런 경우는 괜찮을 수 있어요

무료임차소득은 주택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 서류와 함께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계속 거주하더라도 ‘증여재산으로 반영됐으니 무료임차소득이 면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증여한 재산은 공식 산식에 따라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임의의 3년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담당 기관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둘째, 자녀가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자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주거를 무상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 동거로 보일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조사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소액 이체만으로 무료임차소득이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넷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면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집이 기준을 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무료임차소득은 부모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소지만 옮겨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 무료 거주 사실과 소득·재산 변동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고의나 거짓 신고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은 법령과 개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대 2배 과징금’처럼 근거 없는 고정 배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자녀와 동거 여부는 무료임차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부모가 그 집에 무료로 살기만 하면 소득으로 간주해요.
-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 각각에게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한 번만 계산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주택 유형과 공시 일정에 따라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 조사나 변동 신고 시 담당 기관이 적용한 기준 금액과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미리 챙겨야 할 서류와 신고 절차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정기 재조사 시기에 자녀 집 거주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사용대차 확인서’예요.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녀의 인적 사항과 주택 소재지, 사용 기간 등을 기재하고 자녀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자녀의 소유권과 지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방문이 어렵다면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최초 신청 때와 거주지·주택 소유 관계 등 신고사항이 바뀌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알리고 필요한 서류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빠짐없이 준비해보세요.
- 내가 사는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자녀의 주택 소유 지분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했나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녀의 서명을 받았나요?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았나요?
- 자녀의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준비했나요?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겼나요?
- 증여받은 주택이라면 증여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확인했나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미리 돌려봤나요?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이나 소액 이체를 만들지 마세요. 실제 임대차라면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을 사실대로 제출하고, 무료임차소득 반영 여부는 담당 기관의 조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의 70~80%면 안전하다’는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가 주택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은 부모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세금·거래비용도 발생합니다. 부모가 1% 지분을 가지면 무료임차소득 규정을 피할 수 있다는 공식 근거가 없으므로 감액 회피 방법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주거지를 옮기면 주거비·돌봄·의료 접근성 등 더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만으로 실제 기초연금 감액액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이사를 권하지 말고, 먼저 전체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급액을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일·처분대금 사용처·현재 거주 관계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반영과 무료임차소득 적용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므로 증여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된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료임차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초연금 신청 시점이나 정기 재조사 시점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새로 자녀 집에 입주했다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에 반영되므로, 입주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부동산공시가격’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여러 명인데, 그중 한 명의 집에 살면 다른 자녀의 재산도 영향을 주나요?
무료임차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는 자녀 소유 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자녀의 일반 재산을 부모의 재산으로 합산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다른 자녀 소유 주택에도 거주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으면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 집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두 배로 계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한 번만 계산되며, 부부 각각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때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이 더 높기 때문에 감액 폭은 단독 가구보다 덜할 수 있어요.
자녀 집에서 살다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무료임차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에 입소해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되면 무료임차소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입소 후에도 주소지를 자녀 집에 그대로 둔다면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소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월세 이체 내역이 필수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계좌 이체를 통해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해도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연금액 산정,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거쳐 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나 주택가격만으로 최소 지급액 또는 예상 수령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집을 증여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무료임차소득 대상인가요?
증여 후 3년 또는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료임차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산정과 자녀 소유 주택 무료 거주 요건을 각각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확인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산식과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일 뿐 법적 조언이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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