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다 보면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한 번쯤 하게 돼요. 특히 예금 만기가 다가오거나 목돈을 인출해야 할 때 이런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소문에는 ‘예금 2억 넘으면 바로 탈락’이라는 이야기도 돌지만 실제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공식 안내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고 자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큰 바구니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재산에서 환산된 금액까지 모두 합쳐서 판단해요. 같은 1억 원의 예금이라도 정기예금인지, 요구불예금인지, 그리고 언제 만기되거나 인출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금 만기 시점과 큰돈을 인출하는 타이밍이 실제 기초연금 계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식의 원리부터 이자소득 반영 방식, 3개월 평균 잔액 규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면 불필요한 감액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 예금 만기 전에 큰돈을 인출하면 3개월 평균 잔액이 낮아져 금융재산 평가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 반대로 만기 후 자동 재예치가 되면 잔액이 그대로 유지돼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지 않아요.
- ✓ 정기예금 이자는 월 이자 지급 방식이냐 만기 일시 지급이냐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집니다.
- ✓ 금융재산 2,000만 원(단독)까지 공제되고 남은 금액의 연 4%만 월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체감 부담은 생각보다 적어요.
-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 변동 내역은 증빙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통장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글 순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핵심 이해하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값으로 결정돼요. 보건복지부 공식 모의계산 페이지를 보면 이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 큰 요소를 더해서 만듭니다. 하나는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 다른 하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70%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번다면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38만 원의 70%인 약 26만 6천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될 수 있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리는 단순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같은 금융재산을 각각 평가한 뒤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처럼 바꾸는 거예요. 금융재산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무조건 2,000만 원까지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부부가구라면 4,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기본 공제 한도는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에요.
그 뒤에 남은 금융재산에 연 4%라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이면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에 4%를 곱해 연 320만 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6만 7천 원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이처럼 낮은 환산율을 쓰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재산을 20년에 걸쳐 천천히 연금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예금에서 실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소득도 소득평가액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만기 시점이나 인출 타이밍에 따라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 구분 | 세부 항목 | 계산 방식 | 비고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월소득 – 112만원) × 70% | 사업소득은 별도 기준 |
| 연금·기타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합산 | 일부 감액 반영 | |
| 예금 이자소득 | 월 이자에서 4만원 공제 후 합산 | 정기예금·보통예금 구분 필요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재산가액 – 지역별 공제액) × 연 4% ÷ 12 | 주택·토지 등 공시가격 기준 |
| 금융재산 | (총금융재산 – 2,000만원*) × 연 4% ÷ 12 | *부부 4,000만원, 3개월 평잔 적용 |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반영될까
같은 1억 원이라도 예금의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유는 금융재산 평가 기준과 이자소득 반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처럼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계산해서 금융재산으로 평가해요. 예를 들어 첫 달에는 1억 원이 있었는데, 다음 달에 5,000만 원을 인출했고 그다음 달에는 다시 500만 원을 입금했다면, 각 달의 잔액에 일수를 곱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1억 원×31일 + 5,000만 원×31일 + 5,500만 원×31일을 모두 더한 뒤 93일로 나누면 약 6,833만 원이 평균 잔액으로 잡히는 거죠. 실제로 통장에 1억 원이 남아 있어도 평가액은 그보다 낮아질 수 있는 구조랍니다.
반면 1년 만기 정기예금처럼 약정 기간 동안 원금을 유지하는 상품은 조사일 기준 예금 잔액이 거의 그대로 금융재산 평가액에 반영돼요.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만기 때까지 원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월 환산소득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 반영 방식도 다릅니다. 보통예금은 금리가 낮아 이자소득이 크지 않은 편이고, 설령 발생해도 그 금액이 작아 기본 공제 4만 원 이내라면 추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기예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월 이자 지급형 상품에 가입했다면 매월 일정한 이자가 소득으로 잡혀요. 약관을 확인하면 3% 금리 1억 원 정기예금의 경우 월 이자가 약 25만 원이고, 4만 원 공제 후 21만 원이 매달 소득평가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쌓이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한도인 228만 원(2025년 기준)에 근접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만기 일시 지급형 상품이라면 이자는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당장의 소득인정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품의 이자 지급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금 만기 시점과 재예치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오면 대부분의 은행은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KB국민은행의 안내를 보면 만기 후에도 계속 재예치할 경우 새로운 금리 조건으로 다시 원금이 묶이게 돼요.
이 자동 재예치가 기초연금 계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기 후에도 원금이 그대로 예금으로 남아 있으므로 금융재산 잔액은 줄지 않아요.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만기 시점에 맞춰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소비로 잔액이 줄어들었다면 그다음 조사 시점부터는 금융재산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재예치를 선택하면 이러한 감소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만기 후 금리예요. 만기 전에는 약정 금리가 적용되지만, 만기 후 재예치되거나 방치된 예금은 ‘만기 후 금리’라는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안내를 보면 은행마다 만기 후 1개월, 3개월, 6개월 등 기간별로 차등 금리를 두고 있고, 대체로 요구불예금 수준의 낮은 이율이 책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원금이 그대로 잔액으로 평가된다는 점이에요. 즉, 만기 후 낮은 금리로 방치돼도 소득환산액 자체는 감소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을 전략적으로 낮추려면 만기 시점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신청이나 정기 조사가 예정된 달의 직전 3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면, 만기 후 재예치하지 않고 인출해 평균 잔액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 인출이 답은 아니며, 위약금이나 세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만기 시점 관리 시 주의할 점
- 만기 전 중도 해지는 약정 금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자동 재예치를 해제하려면 만기일 전에 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방치 시 재예치될 수 있어요.
- 만기 후 예금을 인출하면 3개월 평균 잔액이 낮아지는 효과는 다음 조사 시점부터 반영됩니다.
- 인출한 큰돈을 단순히 다른 은행 요구불예금으로 옮기면 전체 금융재산 합계는 동일하므로 소득인정액은 변하지 않아요.
큰돈 인출 전략으로 소득인정액을 조정할 수 있을까
큰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따라 기초연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유튜브 채널과 공공기관 설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핵심은 3개월 평균 잔액 규정입니다.
요구불예금에 큰돈이 들어 있을 때, 만약 기초연금 신청이나 정기 재산 조사가 3월에 예정되어 있다면, 그 직전 1~2월에 걸쳐 인출을 진행해 평균 잔액을 낮추는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점진적으로 인출해 2억 원이던 잔액을 5,000만 원으로 줄이면, 1월~3월 평균 잔액은 2억 원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그 결과 금융재산 평가액이 낮게 산출돼 소득인정액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전략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제약이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상담 사례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금융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2억 원에서 갑자기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다른 가족 명의 통장으로 옮긴 것이 확인되면 그 돈은 여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인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현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통장에서 인출해 집에 보관 중이더라도 조사 시 신고해야 하고 숨길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출 후 생활비, 의료비, 주거 개선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해 소비했다는 증빙을 남기는 방식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예금 만기 직후 인출은 이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정기예금이 만기돼 요구불예금으로 잠시 머무는 순간에 인출하면, 만기 전 원금이 그대로 평가되던 상태에서 벗어나 평균 잔액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인정액을 수백만 원 단위로 낮추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전략은 단순히 연금만 바라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인출로 인한 이자 손실, 세금, 그리고 노후 자산 운용의 안정성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예금, 다른 인출 시점에 따른 소득인정액 비교

투명한 유리병과 저금통의 대비로 기본 공제 한도를 시각화한 장면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볼게요. 1960년생 김영희 님(가상)이 단독가구이고,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1억 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3%, 월 이자 지급형) 하나만 금융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는 만기일이 6월이고, 만기 후 자동 재예치되어 연중 내내 1억 원이 유지되는 경우예요. 이때 금융재산 평가는 1억 원에서 공제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26만 7천 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월 이자 25만 원에서 4만 원 공제 후 21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지고, 국민연금 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97만 7천 원 정도가 돼요. 2025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28만 원 아래이므로 전액 수급이 가능한 상태예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꽤 여유 있게 낮은 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B는 만기일이 6월인데, 5월 초에 중도 해지하고 1억 원을 인출한 뒤 3개월간 요구불예금에 1,000만 원만 남겨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의료비와 주택 수리에 지출해 실제 소비한 경우입니다. 이때 6월 조사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잔액은 1,000만 원 정도로 낮아지고, 이 금액이 공제 한도 2,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은 0원이 돼요. 정기예금 이자소득도 중도 해지로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어지고, 국민연금 50만 원만 반영되면 소득인정액이 5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전액 수급은 물론 소득인정액 여유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시나리오 C는 만기일이 6월인데, 만기 직후 7월에 1억 원을 인출하고 다시 다른 은행의 보통예금으로 옮겨 놓은 경우입니다. 이때 전체 금융재산 총액은 그대로 1억 원이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정기예금 이자소득이 사라지므로 월 21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은 없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약간 줄어들지만 시나리오 B 같은 극적인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 구분 | 금융재산 평가액 | 월 재산환산소득 | 월 이자소득 | 월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50만원 포함) | 전액 수급 가능 여부 |
|---|---|---|---|---|---|
| A. 만기 후 재예치 | 1억 원 | 약 26.7만원 | 약 21만원 | 약 97.7만원 | 충분히 가능 |
| B. 만기 전 중도해지·소비 | 평잔 1,000만원 | 0원 (공제 이하) | 거의 없음 | 약 50만원 | 가능 (크게 낮아짐) |
| C. 만기 후 인출·타은행 재예치 | 1억 원 | 약 26.7만원 | 0원 (요구불 저금리) | 약 76.7만원 | 가능 |
예금 만기·인출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예금 만기나 큰돈 인출을 기초연금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면 무턱대고 실행하기보다 몇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다음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으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금 상태로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감액 가능성이 원래 낮다면 굳이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 예금 상품의 이자 지급 방식을 확인한다. 월 이자 지급형인지 만기 일시 지급형인지에 따라 소득 반영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 앱이나 증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 만기일과 다음 기초연금 정기 조사 시기를 비교한다. 만기일이 조사일 직전 3개월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인출 타이밍을 조사일 이전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세금을 계산한다.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깨면 약정 금리를 포기해야 하고, 일부 상품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나 이자소득세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 인출 자금의 사용처와 증빙 계획을 세운다. 단순히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가족 통장으로 옮기는 건 추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의료비, 주택 수리, 생활비 등 실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부부가구라면 배우자 금융재산도 합산한다. 본인 통장만 비우고 배우자 통장에 그대로 두면 전체 금융재산 합계는 동일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아요.
- 전문가 상담을 병행한다. 국민연금공단 1355나 보건복지부 129로 직접 문의하면 실제 사례에 기반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개인별 편차가 큰 부분이므로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금 만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바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나요?
A. 하루 차이로 바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값이 아니라, 정기 조사나 신청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만기 후에도 예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잔액은 그대로 평가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과 같아요.
Q.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기초연금에 반영되나요?
A. 월 이자 지급형 상품은 매월 실제 받은 이자에서 4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그다음 해 소득평가액에 합산돼요. 만기 일시 지급형은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월 소득으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Q. 3개월 평균 잔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나요?
A. 기초연금 신청일 또는 정기 재산 조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월별 평균 잔액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조사가 있다면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잔액 흐름을 일수로 쪼개어 산출합니다.
Q. 인출한 돈을 자녀 계좌로 보내면 내 재산에서 빠지나요?
A. 국민연금공단 조사 실무에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의 금융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해요. 자녀 계좌로 단순히 옮긴 것이 확인되면 자금 출처와 실질 소유자를 추적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증여로 인정되려면 증여세 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예금이 2억 원이면 무조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아요. 2억 원에서 기본 공제 2,000만 원을 빼고 4%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재산 소득은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2025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28만 원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금만으로 탈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연금 신청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면 바로 낮은 잔액으로 계산해 주나요?
A. 평균 잔액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일 직전에 인출해도 이미 지난 3개월간의 높은 잔액이 평균에 반영돼 있어요. 효과를 보려면 최소 2~3개월 전부터 인출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만기 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분 은행은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낮은 금리의 요구불예금 형태로 전환하거나 재예치합니다.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 금융재산 평가액은 변하지 않고, 이자율만 낮아집니다. 만기 후 방치가 소득인정액을 줄여 주지는 않아요.
Q. 예금 말고 주식이나 펀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식과 펀드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평가액은 조사일 기준 시세를 반영합니다. 다만 평가액의 변동성이 크므로 3개월 평균 규정보다는 특정 시점 평가액이 더 중시될 수 있어요. 상세한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예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함께 고려한 다음 두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실제 금액을 대입한 계산 사례가 담겨 있어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적용해 보기 좋습니다.
📘 국민연금 월 120만원 + 예금 1억이면 기초연금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준 정확한 계산
📘 국민연금 월 120만원 + 예금 1억이면 기초연금 얼마 받을까?
※ 안내문: 이 글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과 공개된 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 거주 지역, 금융재산 변동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