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빚은 얼마나 빼주는지, 어떤 빚은 왜 안 빼주는지’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집 담보대출이 있으면 연금을 더 받는다던데” 혹은 “마이너스통장도 부채로 인정해 준다면서요?” 같은 말이 떠돌지만, 실제 제도는 그보다 훨씬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이때 재산에서 빚을 차감해 주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부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인정되는 부채와 인정되지 않는 빚의 경계가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에서 실제로 차감해 주는 부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식 안내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정되지 않는 빚’의 종류를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글이 끝날 무렵이면 내가 가진 빚 중 어떤 것이 연금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시 부채를 공제해 주므로, 인정 부채가 많을수록 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법원이 확인한 사채, 주택연금 미지급잔액, 일정 요건의 임대보증금 등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한도, 카드론, 현금서비스, 50만 원 미만 단기 연체, 가족 간 임대보증금, 공적 확인 없는 개인 차용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없이 빚을 주장하는 것은 소용없으며, 대출 계약서·판결문·조정서·전세계약서 등이 필수입니다.
글 순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부채가 왜 중요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대략적인 기준)을 하회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돈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①월 소득평가액과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즉, 부채가 크면 클수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낮아지고, 선정기준액 아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빚이 있으면 오히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부채가 무엇인지는 법령과 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고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채무만 차감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돈을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증빙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 기준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빚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인정 부채를 크게 다섯 가지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대출
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등 제1·제2금융권과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은 모두 인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빌린 원금 잔액만큼만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담보대출로 1억 원 한도를 설정했지만 실제 대출금이 7,000만 원이라면 7,000만 원만 차감합니다. 이자나 담보설정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공제회·서민금융진흥원 등 대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법정 공제회 등이 제공하는 대출금도 빠짐없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민간 대출보다 더 명확하게 서류가 확보되죠.
3. 주택연금·농지연금 등 담보형 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처럼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연금은 ‘이미 받은 돈’이 아니라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간주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급된 누계액이 아니라 미지급 잔액 전부를 부채로 접수해 주기 때문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금액까지 차감받을 수 있어 재산 환산액을 크게 낮춰 줍니다.
4. 임대보증금(전세금·월세보증금)
본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만 인정되고, 실제 받은 금액과 시가표준액의 5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더욱이 오직 제3자와의 계약만 인정되며,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이후 직계 가족과 맺은 전세 계약은 부채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5.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도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조정서·화해권고결정 등 공적 문서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차용증이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채무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이 밖에도 3개월 이상 연체되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신용카드 미결제금, 사용액이 남아 있는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등도 인정 부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주의! 인정되지 않는 빚은 따로 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대출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차감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센터 안내와 법령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빚들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단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한도: 마이너스 대출 중 실제로 인출해 쓴 금액은 부채로 인정되지만, 한도만 설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아무리 한도가 커도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 카드론·현금서비스·단기 어음 할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어도, 그것은 단기·소액 대출로 분류되어 부채 인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이들도 3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 연체 상태라면 신용카드 연체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대출 잔액처럼 차감되지는 않아요.
- 연대보증인으로 선 빚: 본인이 주채무자가 아닌 단순 보증인이라면, 그 빚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주채무자가 먼저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 가족·친지에게 빌린 공적 확인 없는 돈: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 차용금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예외 없어요.
- 세금·벌금·과태료 체납: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벌금은 부채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할부 잔액·일시불 미결제: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잔금이나 일시불로 긁은 뒤 결제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은 단순 미결제일 뿐 연체가 아니므로 부채가 아닙니다.
이런 빚들은 재산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인정 부채와 불인정 부채 비교표

주택담보대출처럼 금융기관이 증명 가능한 빚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 부채 | 불인정 부채 |
|---|---|---|
| 금융기관 대출 | 은행·2금융권·등록 대부업체 대출 원금 잔액 | 카드론, 현금서비스 원금 (일반 대출이 아님) |
| 한도대출(마이너스) | 실제 사용 금액만 인정 | 사용하지 않은 한도 금액 |
| 신용카드 미결제 | 3개월 연체 + 50만 원 이상 연체액만 | 일시불·할부 일반 결제금, 연체 아닌 미결제 |
| 사채 | 법원 판결·조정·지급명령 등 공적 확인된 개인 채무 | 차용증만 있거나 구두 약속만 한 개인 차입 |
| 임대보증금 | 제3자와 계약, 시가표준액 50% 이내 금액 | 가족 간 전세·월세보증금 전액 |
| 담보형 연금 | 주택연금·농지연금 미지급 잔액 전부 | 해당 없음 (전액 인정) |
| 공과금 | 해당 없음 | 세금·벌금·과태료·관리비 체납 |
부채 인정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아무리 인정되는 빚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꼼꼼히 챙겨 보세요.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발급받은 최근 날짜의 대출잔액 증명서. 실제 남은 원금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 주택연금 잔액 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농지연금 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미지급 잔액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 제3자와 맺은 전세·월세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서류. 시가표준액 대비 보증금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이나 주택 공시가격 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 법원 관련 서류: 사채의 경우 판결문 정본,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 신용카드 연체 증명: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 미결제금이 있을 경우, 카드사에서 발급한 연체내역서.
- 본인 통장 사본: 연금 지급용 계좌와 함께, 필요시 금융재산 증빙을 위한 거래내역.
빠진 서류가 있으면 부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나 기초연금 콜센터에 미리 문의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부채 소멸 시효: 오래된 빚 중에는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어요. 시효가 지난 채무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이후 변동 신고: 기초연금을 받는 도중에 대출을 더 받거나, 기존 빚을 상환했거나, 임대보증금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부부 재산 합산: 배우자가 빚이 있어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대출은 각자 몫만큼 인정되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유효기간: 대출잔액증명서 등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너무 오래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마이너스통장으로 500만 원 사용 중인데, 한도가 3,0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부채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사용한 500만 원만 인정됩니다. 미사용 한도 2,500만 원은 재산 차감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아들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이 돈은 부채로 빼주나요?
아쉽게도 직계존비속 사이의 임대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와의 계약만 부채로 인정되므로, 아들과의 거래는 반영되지 않아요.
Q. 법원 판결 없이 친구에게 빌린 1,000만 원이 있어요. 차용증은 있는데 인정될까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의 판결·조정·지급명령 등 공적 확인 서류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Q. 신용카드 할부로 가전제품을 샀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부채로 넣을 수 있나요?
할부 잔액은 연체된 것이 아니라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 연체가 된 경우에만 신용카드 연체로 접수하실 수 있어요.
Q.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매달 나오는 돈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처리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아닌 앞으로 지급될 잔액 전체를 부채로 인정해 주므로, 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환산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대출이 많아요. 내 명의로 신청하는데 부채로 빼주나요?
배우자 명의 부채도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의 재산과 부채를 합산하므로, 배우자 이름의 대출잔액도 차감 대상이에요. 다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세금 체납이 200만 원 있어요. 부채로 올리면 되나요?
세금·벌금·과태료 등 공법상 체납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관리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식에 넣을 수 없습니다.
Q. 부채 인정을 받기 위해 사채를 법원 확인까지 받았는데, 소요 비용이 걱정돼요.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등에는 소정의 인지대와 서류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채무 금액이 작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해 비교적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비용 대비 연금 인상 효과가 얼마일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내 말씀: 이 글은 2026년 2월 현재 보건복지부·기초연금 공식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기본재산액, 부채 인정 기준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기초연금 콜센터(☎1355)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본문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