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따로 연금이 없어요. 기초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 수급자 배우자인데, 주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27년부터 시행될 새 정부안이 추진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학·군인연금 수급자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비교해 가며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제외
- 2027년 시행 목표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배우자도 기초연금 신청·수급 가능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2026년 기준, 매년 변동)
- 약 40만 명의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가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
- 단,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감액될 수 있음
글 순서
현행 제도: 왜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못 받았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본인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심지어 무소득이라도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률적 배제는 과거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후한 구조였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100만 원 미만의 낮은 연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어요. 실제로 2021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약 55만 원인 반면, 사학연금은 293만 원, 군인연금은 277만 원으로 평균은 높지만, 하위 소득 구간에서는 국민연금보다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까지 무조건 배제되다 보니 “연좌제”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거죠.
2027년 새 정부안,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배제하던 현행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즉, 사학·군인연금을 받는 분이라도, 그리고 그 배우자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2026년 말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40만 3천 명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 5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에요. 아직 국회 논의와 대통령령 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도 받으려면 얼마 이하여야 할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핵심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므로 2027년에는 소폭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배우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남편(또는 아내)의 직역연금 소득도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학연금을 월 150만 원 받는 남편과 무소득인 아내가 함께 산다면,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 재산 환산액으로 계산되겠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이하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아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배우자의 수급 여부가 별도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즉, 남편이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구로 소득·재산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 혼자만의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구 전체로 보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학·군인연금 수급자 배우자,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의 기초연금 배제를 상징하는 이미지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가 받는 기초연금액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최대 월 33만 4천 원(2026년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아래 표는 몇 가지 사례를 가정해 본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사례 | 남편 직역연금 월액 | 배우자 소득 | 기타 재산 월 환산액 | 부부 소득인정액 합계 | 기초연금 예상 수급액 (배우자) |
|---|---|---|---|---|---|
| A | 사학연금 120만 원 | 없음 | 20만 원 | 140만 원 | 334,000원 전액 |
| B | 군인연금 180만 원 | 시간제 근로 50만 원 | 30만 원 | 260만 원 | 334,000원 전액 |
| C | 사학연금 250만 원 | 없음 | 100만 원 | 350만 원 | 약 20만 원 (감액) |
| D | 군인연금 300만 원 | 없음 | 120만 원 | 420만 원 | 수급 불가 (초과) |
위 표에서 보듯,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장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직역연금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아주 낮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조정하는 별도 규정이 검토되고 있으니, 추후 세부 시행령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동일한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 소득·재산 관련 서류(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이 직접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통보돼요.
주의할 점은, 현재는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며, 그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모두 반영되므로, 사전에 본인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합산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전환되므로 일시금을 이미 소진했거나 10년 미만 재직으로 일시금만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 이혼한 배우자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현행 제도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했음. 개정안과 무관하게 지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합산되지만, 직역연금 배제 조항과는 무관하게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주택·토지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며,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 공제 후 연 4%로 환산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월 98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므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실질 반영액이 낮아질 수 있음
- 기초연금 수급이 확정되면 매월 25일 지급되며, 계좌 변경이나 이사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학연금을 받는 남편이 있는데, 저는 평생 주부였어요. 2027년부터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남편의 사학연금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군인연금 수급자 배우자인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유족연금도 직역연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유족연금 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Q.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현행 제도에서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로 간주되어 배제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시금을 이미 사용했거나 소득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금 수령액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남편의 연금이 깎이나요?
아니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남편의 직역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배우자의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Q.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법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해요.
Q.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방법이 없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지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단, 의도적인 재산 감소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발표된 정부 개정안과 언론 보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나 최종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